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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자는 착공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복잡한 과정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제출하는 방법까지 3분만에 전부 알게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는 착공전에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발주청은 계획서를 검토하고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으려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제출 방법 확인은 기본이며 필수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목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착공 전에 건설 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표)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 상세내용 |
비계 |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라켓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ㆍ 터널 지보공 ㆍ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일반 기준'과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의 경우 아래 첨부한 파일을 통해 확인하세요.
1. 일반 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분 | 총괄 안전관리계획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 |
---|---|---|
작성기준 | 제 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 제 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
제출기한 |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공종의 착공 전까지 |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 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 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 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총괄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확인하기 ▼ ▼
안전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방법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작성한 계획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제출, 검토, 승인, 통보 등 모든 과정이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첨부한 파일에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회원가입부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방법까지 담겨있습니다.
파일 보면서 따라할 수 있을만큼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 '시공사 검토의뢰 매뉴얼' - 14p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5항
※ 제62조제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 제101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ㆍ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항 참조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재검토 요청해 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항 참조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시 법적 제제사항 및 벌칙등이 규정되어 있나요?
네. 제출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제14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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