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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는 휴직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하랴, 집에서는 육아하랴 많이 힘드시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3자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육아휴직급여는 지친 육아에 힘이 되어줍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망설이지 마세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3분만 집중하시면, 금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육아휴직급여신청조건과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기간, 공무원육아휴직

 

 

 

 

6+6 육아휴직급여 개편

유례없는 저출산 사태!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육아는커녕 내 몸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이 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찾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만 못 받아먹으면 나는 물론 내 아이까지 무조건 손해 봅니다.

 

 

 

지금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놓치면 무조건 손해 보는 정보이니 즉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바로가기

 

 

 

 

 

 

 

 

6+6 육아휴직급여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6+6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부부의 맞돌봄 문화와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의 처음 6개월 동안에는

통상 임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3 육아휴직급여와 다른 점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된 항목은 크게 적용기간, 자녀연령, 상한액입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적용기간은 2배, 자녀연령은 6개월, 상한액은 최대 15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3+3 육아휴직제 vs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첫 3개월 간 첫 6개월 간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1인 지급 상한액 월 200~300만원 월 200~450만

 

 

 

 

 

 

 

6+6 육아휴직제 사후지급금 여부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휴직기간 중 미지급한 임금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하지 않아 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6 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이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도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굉장한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인데요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1인당 지급 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첫 번째 달에 200만 원, 두 번째 250만 원 세 번째 30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달에 350만 원이 아니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달까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최대 지급액인 450만 원까지 받으시려면 애초에 통상 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모두가 다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실제로는 "본인 임금 수준만큼만" 상한선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6+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달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6+6 육아휴직제 신청 준비물을 아래 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6+6 육아휴직제 신청 준비물
구비서류 목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1부

 

 

 

 

 

 

 

 

 

 

FAQ (자주묻는질문)

입사 후 몇 개월이 돼야 6+6 육아휴직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며, 가입기간은 현 재직 회사뿐 아니라 직전 회사의 재직일수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부의 경우에도 6+6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2024년부터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 6+6 육아휴직제와 같은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기업+공무원 부부인데 둘 다 6+6 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기에 고용보험에 따른 6+6 적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6개월 동안 월 봉급액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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